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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들이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평가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IIP 평가
먼저 KIIP(Korea Immigrafion & integration porgram)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KIIP평가로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CBT 사전평가, CBT 중간평가, CBT 영주용 종합평가, CBT 귀화용 종합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공통안내사항으로는
시험장소 및 평가결과는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평가장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참여 신청자의 한국어능력 등을 측정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 및 교육시간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두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교육단계 및 교육시간 배정을 받은 다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BT 평가일정
평가년도 | CBT/PBT | 차수 | 신청기간 | 평가일정 | 결과발표 |
2024 | PBT | 1 | 12.26(화) ~ 12.30(토) | 01.13 (토) | 01.26 (금) |
2024 | PBT | 2 | 01.30(화) ~ 02.03(토) | 02.17 (토) | 02.29 (목) |
2024 | PBT | 3 | 03.12(화) ~ 03.16(토) | 03.30 (토) | 04.12 (금) |
2024 | PBT | 4 | 04.26(금) ~ 04.27(토) | 05.11 (토) | 05.24 (금) |
2024 | PBT | 5 | 06.04(화) ~ 06.08(토) | 06.22 (토) | 07.05 (금) |
2024 | PBT | 6 | 07.16(화) ~ 07.20(토) | 08.03 (토) | 08.16 (금) |
2024 | PBT | 7 | 10.01(화) ~ 10.05(토) | 10.19 (토) | 11.01 (금) |
2024 | PBT | 8 | 11.12(화) ~ 11.16(토) | 11.30 (토) | 12.13 (금) |
2024 | PBT | 9 | 04.10(수) ~ 04.10(수) | 04.27 (토) | 05.03 (금) |
2024 | PBT | 10 | 04.11(목) ~ 04.12(금) | 04.28 (일) | 05.03 (금) |
PBT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하여야 합니다.
평가응시
①. 신청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또는 귀화자여야 합니다.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청강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대상의 제한
- 사전평가로 단계배정을 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③.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응시
- 다음의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새로운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0단계 교육부터 참여중인 사람
- 사전평가 외 단계배정방법에 따라 교육단계를 배정받아 참여중인 사람
- 단, 이 경우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과정(이수 및 출석 시간 등)은 무효 조치되며, 사전평가 결과가 현재 참여 중인 교육단계보다 낮은 경우에도 새로 배정받은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됩니다.
④. 사전평가 면제자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0단계(한국어 기초)"부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보유자
- 14.04.0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교육의 각 단계를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결혼 이민자
PBT 평가방법
시험종류 | 문항유형 | 평가항목 | 문항수 (총55문) |
시험시간 (총70분) |
배점 (총100점) |
필기시험 (50문,60분) |
객관식 | 한국어 | 38 | 60분 | 75점 (50문X1.5점) |
문화 | 10 | ||||
단답형 | 한국어 | 2 | |||
구술시험 (5문,10분) |
읽기 | 한국어 | 1 | 10분 | 25점 (5문X5점) |
이해하기 | 한국어 | 1 | |||
대화하기 | 한국어 | 1 | |||
듣고말하기 | 한국어 | 2 |
유효기간
사전평가로 배정받은 단계는 사전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3.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 기관의 한국어교육 연계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입니다.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평가일정
평가년도 | CBT/PBT | 차수 | 신청기간 | 평가일자 | 결과발표 |
2024 | PBT | 1 | 05.07(화) ~ 05.11(토) | 05.25(토) | 05.31(금) |
2024 | PBT | 2 | 06.25(화) ~ 06.29(토) | 07.13(토) | 07.19(금) |
2024 | PBT | 3 | 08.20(화) ~ 08.24(토) | 09.07(토) | 09.13(금) |
2024 | PBT | 4 | 12.10(화) ~ 12.14(토) | 12.28(토) | 01.06(금) |
신청대상
- 최초 수료한 4단계 교육과정 종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참여자
평가방법
시험종류 | 문항유형 | 문항수 (총35문) |
시험시간 (총60분) |
배점 (총100점) |
답안지 |
필기시험 (30문, 50분) |
객관식 | 28 | 40분 | 70점 (28문X2.5점) |
OMR카드 |
작문형 | 2 | 10분 | 5점 (2문X2.5점) |
100자 원고지 | |
구술시험 (5문, 10분) |
구술형 | 5 | 10분 | 25점 (5문X5점) |
구술채점표 |
시험 종류별 세부사항
- 작문형으 제시된 주제에 따라 100자 원고지(1장)에 작문
- 2문제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됩니다.
- 구술형은 말하기, 설명하기,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대2)
평가결과 확인
-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 불합격
평가결과 조치
- 합격자는 4단계 이수되어 5단계로 승급
- 타 기관 한국어교육 연계과정으로 중간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4단계 이수로는 인정하지 않음
- 합격자에게는 관할 졸업국관서의 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합격증'
- 연계과정 참여자 등 4단계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 한자는 4단계에 참여할 수 없음
4. 종합평가
평가일정
평가년도 | CBT/PBT | 차수 | 신청기간 | 평가일자 | 결과발표 |
2024 | PBT | 1 | 01.09(화) ~ 01.13(토) | 01.27 (토) | 02.02 (금) |
2024 | PBT | 2 | 02.20(화) ~ 02.24(토) | 03.09 (토) | 03.15 (금) |
2024 | PBT | 3 | 04.02(화) ~ 04.06(토) | 04.20 (토) | 04.26 (금) |
2024 | PBT | 4 | 05.21(화) ~ 05.25(토) | 06.08 (토) | 06.14 (금) |
2024 | PBT | 5 | 08.06(화) ~ 08.10(토) | 08.24 (토) | 08.30 (금) |
2024 | PBT | 6 | 09.10(화) ~ 09.14(토) | 09.28 (토) | 10.07 (월) |
2024 | PBT | 7 | 10.15(화) ~ 10.19(토) | 11.02 (토) | 11.08 (금) |
2024 | PBT | 8 | 11.26(화) ~ 11.30(토) | 12.14 (토) | 12.20 (금)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
평가응시
①.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수료자
②.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평가방법
시험종류 | 문항유형 | 문항수 (총45문) |
시험시간 (총70분) |
배점 (총100점) |
답안지 |
필기시험 (40문, 60분) |
객관식 | 36 | 50분 | 65점* | OMR카드 |
작문형 | 4 | 10분 | 10점 (4문X2.5점) |
200자 원고지 | |
구술시험 (5문, 10분) |
구술형 | 5 | 10분 | 25점 (5문X5점) |
구술채점표 |
- 평가 종료시간은 대기시간에 따라 최대 3~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객관식 배점 구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주용 종합평가 : 14문X1.5점, 22문X2점
- 작문시험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200자 원고지(1장)에 답안 작성을 합니다.
- 4문제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합니다.
- 구술시험은 말하기, 설명하기,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동안 동시평가합니다.(2대2)
평가결과 확인
①.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기(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 불합격
②.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영주용 이수완료 : 인정
- 이수완료 혜택(한국어 능력 입중면제. 가점 등 점수 부여 등)부여
③.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영주용 이수완료 : 인정하지 않음
- 이수완료 혜택 없음
④. 단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용 이수완료
귀화용 종합평가(KINAT)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 및 심화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
평가응시
①.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 5단계 전체과정(70시간) 수료자
- 2018년 3월 1일 전 반복수료에 의해 귀화용 이수완료자
- 2012년 종합평가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 이민자
②.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 5단계 전체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접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응시 가능
평가방법
시험종류 | 문항유형 | 문항수 (총45문) |
시험시간 (총70분) |
배점 (총100점) |
답안지 |
필기시험 (40문, 60분) |
객관식 | 36 | 50분 | 65점* | OMR카드 |
작문형 | 4 | 10분 | 10점 (4문X2.5점) |
200자 원고지 | |
구술시험 (5문,10분) |
구술형 | 5 | 10분 | 25점 (5문X5점) |
구술채점표 |
- 객관식 배점 구분(변경될 수 있음)
- 귀화용 종합평가 : 7문X1점, 29문X2점
-작은 시험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200자 원고지(1장)에 답안 작성
- 4문제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
- 구술시험은 말하기, 설명하기,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평가(2대2)
평가결과 확인
①.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 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 불합격
②.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 귀화용 이수완료 : 인정
- 이수완료 혜택 부여
- 귀화면접심사 면제 : 인정
③.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 귀화용 이수 완료 : 인정하지 않음
- 이수완료 혜택 없음
- 귀화면접심사 면제 : 인정하지 않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④.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용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5.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기본소양평가는 홈페이지에서만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응시지역
-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전남, 양주,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충북, 울산 15개 권역에서 실시
- 응시자는 접수시 응시표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 응시료는 38,000원입니다.
응시방법
6.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
신분증 규정
①. 시험당일 규정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②. 규정 신분증 이외의 국내(국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처리 기준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자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 입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행위입니다.
- 휴대폰 등 개인 물건을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한 경우
- 다음의 물건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
(무전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라디오 등 무선통신기기)
(카메라, 휴패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녹화장비)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산장비)
(기타 시험 감독관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 신체나 메모지에 시험내용을 적어서 보거나 문제지 또는 답안의 내용을 적는 경우
- 휴대폰 등으로 시험 문제지나 답안지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또한 그 내용을 인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 구술평가 후 구술문제나 답을 다른 응시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 자신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경우
- 시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
- 시험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겨우
③.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시험장 퇴실(해당 평가 시험 0점 처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경력 무효 처리 및 1년 동안 참여 금지
- 법적인 처벌
④.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가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속 탐지기 사용을 거절할 경우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7. 접수 취소 및 환불기준
기간별 환불 금액
- 1차환불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시 : 전액환불
- 2차환불 시험 접수마감 후부터 7일간 : 50%환불
- 3차환불 시험 접수마감 7일 후부터 시험일 2일전 : 40%환불
- 시험 1일전 ~ 시험 당일 환불 불가
응시 취소 방법
- 기본 소양평가 홈페이지
평가 신청 및 접수 >>>> 접수 확인 및 취소/환불 메뉴 >>>> 평가접수 상세화면 >>>> 접수취소클릭
전액 환불 법위 및 규정
-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시험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행기관에서 접수(혹은 응시)한 수험자의 경우
- 위 3개의 경우 결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병원 직인이 있는 법정 전염병 관련 증빙 서류를 시험 종료 7일 이내 제출)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의 사망(수험자 본인과 사망자간 가족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증비서류와 사망자의 사망 증빙 서류를 7일 이내 제출)
- 시험 당일 본인의 사망, 수술(입원)등의 사유로 시험당일 응시가 어려운 경우(병원 직인이 있는 입우너증명서나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 제출)
- 시험 응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 기타 특별 사유로 수험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피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본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은 2019년 시험부터 적용)
8. 특별배려 대상자 응시 기준
평가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각장애 1~4급
- 자폐성 장애 1~2급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1~3급
- 언어장애 3~4급
- 청각장애 1~6급
- 지체장애 :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 기타 : 3급 이상으로 일반 평가가 불가능한 자 (그 외)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신청방법
- (귀화허가 신청자) 귀화 신청 시 증비서류를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여 특별배려대상으로 승인 받은 이후 평가 신청
- (그 외) 관할 출입국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평가 신청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시험시간 및 답안적성 방법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 다르게 적용
- 필요시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