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관을 돌아다니며 접수를 하는 복잡한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방식이 개선이 되고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부터 대책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2024년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의 재산 은닉, 중개사의 부적절한 중개 행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본 임차인을 말하며 특히 최근들어 20~30의 사회초년생의 대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에는 각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특히 직장등의 문제로 바쁜 피해자가 이런내용으로 휴가, 일을 쉬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분산된 접수 방법을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법률 및 금융상담 : 법무사와 직원에게 간단한 상담부터 법률적인 상담 및 금융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관련 신청서 작성 및 보조 :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 필요서류의 준비 여부와 기재 사항들을 잘 기재하였는지 검토해줍니다.
- 대행송부 : 피해자의 신청서류를 관할 기관에 송부해줍니다.
2.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은
-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를 받았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면이나 비대면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비대면은 유선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 해드리면
ㄱ. 가까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검토
ㄴ.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목록 받기
ㄷ.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 방문 및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ㄹ. 서류 접수 후 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신청 확인 이때 필요서류가 누락된 것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결정신청서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ㄷ. 주민등록표 초본
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ㅁ.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ㅂ.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3. 법적 조치 지원 확대 및 지원 한도
ㄱ.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 신청 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을 지출한 자
- 지원 내용 :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 비용을 한도 내 지급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지원 및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지 ·송달료 지원)
- 지원한도
(지급 명령 : 최대 40만원 / 소송 : 최대 100원 총 최대 140만원 지원)
- 지원 절차
(안심전세포털로 온라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ㄴ.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 신청자격 : 안심전세포털(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경 ·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 30%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및 안신전세포털에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방문), 통장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4.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장소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 ·공매지원 : 1588-1663 안심전세포털 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인터넷접수 : 안심전세포털(HUG)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
경 ·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전화 :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전화 :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전화 : 031-242-2450 / 070-7720-4871~2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전화 : 051-888-5101~2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전화 : 042-270-6521~6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