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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총선의 사전투표방법 주의사항 장소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일정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 장소찾기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제 22대 국회의원선 총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는 4년마다 실시됩니다.

    투표일은 2024년 04월 10일 (수)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06시 ~ 오후 06시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투표하실때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입니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고 재 · 보궐선거 구  · 시  · 군의 장 2명, 시  · 도의회의원 17명, 구  · 시  · 군의회의원 26명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의원 임기는 4년으로 2024년 05월 30일 ~ 2028년 5월29일까지입니다. (재  ·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년 3월19일(화) ~ 3월23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년 3월21일(목) ~ 3월22일(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2024년 3월27일(수) ~ 4월 01일(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2024년 3월 28일(목) 선거기간개시일
    2024년 4월 2일(화) ~ 4월 5일(금) 선상투표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2024년 4월 10일(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2.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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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석 5석 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입니다.

    3. 사전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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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하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장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장소 찾는 방법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사전투표소 현황'을 클릭합니다.

    다음 조회조건에서 시도, 구시군 목록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투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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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투표시 주의사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촬영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투표의 유효 및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공지했습니다.

    ★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샷 금지

    ★ 입구 부근이나 다른 지점에서 마련된 안내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 찍기

    ★ 투표지 촬영 후 SNS 등에 올리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에 의해)

    ★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금지(어길시 최대 2년 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

    ★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손가락의 기호를 포한한 인증샷은 가능

    ★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동은 가능

    ★ 기표 시 연필 펜 등의 사용 불가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가능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딱 한번 찍어야 함

    ★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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